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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배달창업, 꽃배달무점포창업도우미, 무자본창업준비, 투잡으로 꽃배달창업
전국꽃배달협회회원가입후
전화문의 1599-3566
1. 계약서 작성 (인터넷 회원가입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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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배달협동조합 회원가입후
- 계약 시, 사업주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,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- 무자본 무점포 창업 가능한곳
- 전국꽃집회원 4000곳 네트워크를 이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와 권한을 부여해드립니다.
2. 사업자 등록
-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,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면세사업자로 신청합니다.
- 종목은 "소매", 업태는 "꽃배달이"라고 작성합니다.
-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나, 간혹 세무담당자에 따라 1~3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
-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도메인 등록 및 고객센터 정보선정
- 쇼핑몰 도메인 등록 및 네임서버 변경
-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E-Mail 선정
4. 쇼핑몰 제작
- 사업자 등록과 도메인, 고객센터 정보 등을 선정 후, 쇼핑몰 제작이 220,000원 의무사항아님
- 쇼핑몰제작은 블러그나 카페이용하는 방버도 있어요...
- 전자결제서비스 연동작업이 진행되며, 신용카드사 별로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.
5. 전자결제서비스 계약
- 전자결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셔서 날인 및 간인, 접인 후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KCP측에 등기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- 개인사업자 : 전자결제계약서 1부 /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/ 사업자 통장 사본 1부 /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/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
- 법인사업자 : 전자결제계약서 1부 /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/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/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/ 법인 통장 사본 1부 /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
6. 통신판매업신고
-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, 에스크로 가입확인서를 지참 후, 사업장 소재지의 시/군/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.
- 에스크로 가입확인서는 KCP 홈페이지 > 상점정보관리 > 계약정보 페이지 내, 사이트설정정보란에서 확인, 출력이 가능합니다.
- 통신판매업신고서, 호스트 서버소재지 란에 "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3-25 신도림테크노마트 서부금융센터 8층 인터넷데이터센터"라고 작성합니다.
-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신청 후 2~3일이 소요되며, 교부와 함께 면허세 45,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면허세는 이후 매년 부과됩니다.
- 민원24 홈페이지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